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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헌법개정 논의와 제7공화국 담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형을 묻다

by goum75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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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논의와 제7공화국 담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묻다


‘개헌 국면’ 예고와 특위 미구성의 간극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말하는 ‘제7공화국’ 담론은 무엇일까요.

 

최근 국회의장은 공개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동시에 현실은 아직 국회 내 개헌특별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 간극은 한국형 개헌 추진의 ‘현재 위치’를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치권의 공식 구도만 놓고 보면, 여야가 공동 서명으로 ‘개헌안’의 틀을 합의했다거나,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조문별 심의에 착수했다는 확정적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장 발언처럼, 5·18 정신의 전문(前文) 수록이나 지방분권 강화처럼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먼저 다루고, 그다음 단계에서 권력구조 등 난제를 논의하자는 ‘단계적 개헌’ 구상이 공개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기 어렵다’는 현실 판단 위에서 정치적 접점을 넓히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부 해설성 글에서는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이미 공식적으로 개헌을 공동 추진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거나, “개헌-선거 동시투표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런 단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논의는 ‘추진 필요성’과 ‘가능한 로드맵’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속력 있는 초당적 합의법적·절차적 출발선(특위 구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7공화국’은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이는 법률적·제도적 명칭이 아니라, 1987년 체제(현행 헌법질서)를 넘어서는 새 헌정 단계를 가리키는 정치적·담론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당장 법률 문서에 찍힌 이름이 아니라 개헌이 성공했을 때 기대하는 방향성을 상징하는 슬로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제7공화국 출범이 임박했다”는 식의 표현도 현재로서는 부정확합니다.

지금은 담론이 활발하고 정치권이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단계라고 정리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단계적 개헌’이 열 수 있는 제도적 변화의 문

그렇다면 개헌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선 합의 가능한 조항부터 손보는 단계적 접근이 채택된다면, 초반에는 가치 규범과 지방자치 관련 축에서 가시적 변화가 일어날 여지가 큽니다.

 

예를 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방안은 여야 공통 공약으로 거론돼 온 만큼, 상징성과 합의 가능성이 동시에 높은 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는 중앙집권 구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 분야로 시야를 넓히면,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역산업 정책 설계·집행의 탄력성을 키우고, 지역 생활 SOC복지·교육 서비스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생활비·주거비 압력지역소멸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에도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차원의 가치·권리 업데이트(예: 디지털 전환, AI 시대의 정보자기결정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가 추진되면, 빠르게 변하는 사회 구조에 제도적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헌이 되면 곧바로 경제지표가 개선된다”거나 “특정 산업에 즉시 투자 급증” 같은 단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은 지향과 틀을 정하는 상위 규범입니다.
구체적 효과는 하위 법령·예산·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시간 축의 축적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개헌의 1차 파급효과는 ‘정책의 방향성과 정합성’의 개선, ‘제도 설계의 안정성’ 확보에서 먼저 나타나고, 경제지표 등 양적 성과는 통상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여론·절차·정치’ 3요인

현 단계의 쟁점은 여론, 절차, 정치적 합의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론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보여 왔으나, 어떤 내용어떤 시점어떤 방식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예: 4년 연임제 전환, 분권형 정부형태 등)은 각 진영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어서, 단계적 접근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둘째,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통상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공론화·조문 심사→의결→국민투표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현재는 특위 미구성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위 구성’이 개헌의 실질적인 출발선이자, 정치권이 명시적으로 책임을 공유하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정치적 합의의 측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선거 일정정당별 득실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혹은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 같은 시나리오가 정책적 합의가 아닌 정치적 선택지로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 어느 하나가 공식 결정되거나 법·절차로 고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공감대를 넓혀 가는 전략이 현실적 경로로 부상합니다.

 

헌법개정 논의와 제7공화국 담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묻다

‘가치부터-구조로’의 점진 개혁 모델

해외에서도 전면 개헌을 한 번에 추진하기보다, 가치 규범과 기본권의 업데이트부터 착수한 뒤 권력구조·선거제도 등 난제를 순차적으로 다루는 점진 개혁 모델이 적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정치적 비용을 분산하고, 사회적 피로도를 낮추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서 빠른 성과를 보여 신뢰를 축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담론 지형을 보면, 언론·시민사회·SNS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반응이 반복됩니다.
하나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변화 지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유불리 게임에 휘말린 개헌은 곤란하다”는 경계입니다.

 

최근 공개 인터뷰에서 제시된 ‘단계적 개헌’ 신호는 전자와 후자의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중간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합의 가능성이 높은 항목부터 가시화한 다음, 더 어려운 구조 개편을 숙성시킨다는 설계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7공화국’이라는 말은 법적 명칭이 아니라 담론적 상징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맥락에서도, 특정 숫자를 붙여 “곧 출범한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표현은 새 헌정질서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용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멀던 헌법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다’

정치와 헌법은 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의 현대화, 참여 채널 확장 같은 변화가 현실이 되면, 헌법은 더 이상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일상 정책을 움직이는 최초의 스위치가 됩니다.

 

우리 동네의 보육·돌봄과 같은 생활 SOC 우선순위를 주민참여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치가 내 삶을 바꾼다”는 감각은 훨씬 가까워집니다.

 

기업과 일터의 관점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안전한 노동환경, 공정한 절차가 기본권 언어로 명확해질수록 현장의 제도 설계는 탄탄해집니다.

 

‘기본권’이 선언을 넘어 정책-행정-감사-사법의 연쇄로 이어질 때, ‘일하는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최상위 문장’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니 개헌 공론장은 우리 모두의 삶을 재배치하는 공동의 설계도 회의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출발선의 명확화’와 ‘합의의 축적’

앞으로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출발선의 명확화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개헌특별위원회 공식 구성이라는 제도적 출발선입니다.
특위가 가동돼야 공론 절차, 조문 논의, 쟁점 정리가 공식 트랙으로 올라섭니다.

 

둘, 합의의 축적입니다.
 비교적 합의 가능한 가치·분권 축
부터 처리해 신뢰와 성과를 쌓고, 그다음 권력구조·선거제도 같은 난제를 단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7공화국”은 당장 법전 표지에 찍힐 이름이 아니라, 무엇을 목표로 바꾸려 하는지를 설명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담론이 실속을 얻으려면,

 

첫째 특위 가동이라는 제도적 가시화,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분권 조항의 빠른 성과,
셋째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장기·숙의 트랙이라는 3단 분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님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개헌은 ‘정치의 일’이지만 동시에 ‘시민의 일’입니다.

 

지역의제 공론장에 참여하고, 논의가 열릴 때 생활언어로 의견을 남겨 주십시오.
그 작은 문장들이 모여 새 질서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담론을 넘어 제도로, 슬로건을 넘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의 핵심 키워드인 헌법개정 논의제7공화국 담론이 앞으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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