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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헌법 84조에 멈추다

by goum75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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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정치 중립은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은 그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치와 사법, 헌법이 교차하는 역사의 순간.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헌법 제84조와 대통령 재판 정지 논란을 따라가 봅니다.

 

 

대통령의 재판, 헌법으로 멈추다

 

2025년 6월 9일,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결정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바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서 멈추는 재판이 아닌, 향후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사법기관의 관계, 그리고 헌법 해석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다시 읽어보자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추’입니다.
‘기소’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기소 이후 재판 절차 전체를 포함할까요?

그동안 이 조항은 대부분 “대통령은 임기 중 새로운 기소만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존에 기소되어 진행 중이던 사건조차, 대통령이 된 이상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전례가 없던 해석이자, 사법부가 불소추 특권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배경, 대장동부터 위증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왔고,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여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이라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반영해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 위증교사 혐의
  •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총 5건의 재판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어떤 재판도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 극과 극

여당의 반응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결정에 대해 “헌법 질서 존중의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
대통령이 국정 대신 재판 받으러 다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하지만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이 정치권력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헌재 제소 및 국제법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 “대통령은 무죄가 아니라 일시적 면책을 받은 것일 뿐”
  •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

특히 X(전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헌법84조, #대통령재판중단, #이재명불소추 해시태그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며 이슈의 불길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이 나왔나?

 

서울고등법원이 이 시점에 결정을 내린 것은 6월 18일 파기환송심 기일을 앞두고 있던 터라, 불가피했던 절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직 중이니 재판을 중단하자”는 판결의 성격상, 단지 일정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을 선언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자신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제한하는 셈이기에, 국내외 법조계에서도 강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일부 교수진은 “사법부의 자기 검열”이라고 평했습니다.
  • 미국 뉴욕타임즈 아시아판도 “한국 사법부, 권력 분립의 균형 맞추기 중”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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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시나리오, 재판은 언제 다시 열릴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은 언제 다시 시작되는가?

정답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 2월 이후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재판 일정이 사실상 정지됩니다.
또한, 만약 대통령이 중도 하차할 경우, 재판은 즉시 재개됩니다.

단, 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법률적 뒷받침까지 더해져,
다음 대통령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법부의 신뢰 하락'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한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금 헌법 개정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매우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 임기 5년
  • 불소추 특권
  • 비상사태 시 계엄권 등

하지만 이런 구조가 국민주권 시대의 사법정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헌법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 84조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선도 주목


이번 사건은 한국 국내 뉴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 BBC는 “대통령, 법의 심판도 멈추게 하는 권력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 CNN은 “한국 사법부의 민주주의 해석 방식 주목”이라며 비교적 중립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 일본 NHK는 “한국, 대통령 면책특권 논쟁 본격화”라고 보도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문장은 같지만, 해석은 달랐다


“대통령은 소추받지 않는다.”
동일한 헌법 문장 하나로도, 재판이 진행되기도, 멈추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상의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이해 수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재판이 멈췄지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재판정 밖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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